해외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실시된다. 외교부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 국적기의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를 가정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훈련의 일환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는 다수의 인명 피해와 함께 복잡한 외교적, 법률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영사 조력 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2025년 상반기 정기 여행경보 단계 조정 결과를 함께 발표하며 해외 안전 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각국의 치안, 보건, 재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행경보 단계가 조정되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시 현지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볼리비아 코차밤바주는 치안 상황 악화로 인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여행경보가 상향 조정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 칠레 일부 지역 등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는 하향 조정되어 특정 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한편, 외교부는 제53차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총 9개 국가와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등 10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지역들의 심각한 안보 상황과 치안 불안정을 감안한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이처럼 외교부는 해외 재난 대비 훈련 강화와 함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해외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