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수사 구멍’이 메워진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며,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 마련은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법무부의 개선 방안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러한 제도 보완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사회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