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제는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간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리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이 청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이 정책에 반영되었고,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과거 재기 정책은 이미 부실이 발생했거나 폐업한 이후에야 지원이 이루어져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돕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넓히는 노력도 병행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기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을 통해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강화는 부실 위험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