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라는 이중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336조 원으로 줄어든 국세수입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 조세감면액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행 17.6%(2024년) 수준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5.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며 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응능부담 원칙의 강화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이나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공제 혜택 확대로 이어진다. 주거비 지원 강화도 눈에 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K-문화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은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2개 단체·기관의 1360여 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