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르신 돌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어르신 개개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과 같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니트케어’의 도입 확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며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사생활과 존엄성, 즐거움과 같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를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기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듯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어르신들의 돌봄이 단순히 의학적,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맥락과 개별적인 요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유니트케어는 기존의 다인실과 복도형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실과 거실, 프로그램실 등을 집과 같이 구별하고 연계하는 평면 구성과 공간 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시설에서의 식사나 활동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지기보다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에서의 생활이 ‘보호’받는 것이 아닌 ‘생활’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실 내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 등은 이러한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의 구체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 산정 방식이 요양 돌봄의 최대 효율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결국 다인실 배치, 일정에 따른 식사와 활동 강제 등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이 보호받고 수용된 듯한 병원 같은 환경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호 중심에서 집과 같은 생활 영위 중심으로 요양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공모 역시 예정되어 있어, 유니트케어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유니트케어 시행 이후,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하고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시설 기능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공동체 유대감이 향상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약 6,000여 개의 장기요양기관 모두가 유니트케어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등에 임차하여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편복도형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 중심의 편성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유니트 구성 및 케어를 위한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과 같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이다. 어르신들 스스로도 시설의 짜여진 일정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식사하고 활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시설 중심이 아닌 어르신 중심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시사한다.
따라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이 유니트케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와 같은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유니트케어를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단순히 어르신을 수용하는 공간을 넘어, 재택 요양돌봄의 연계·확장된 개념으로서 자리매김하며 ‘Aging in Place’, 즉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