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기후 현상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상청이 단독으로 운영해왔던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더욱 확장되어,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져 제공되던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대국민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고,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적응 노력을 펼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