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가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절반 이상이 사실과 다르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대학가(원룸촌) 중심의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매물 1100건 중 321건(29.2%)이 허위·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더불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동 등 10곳으로,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로 선정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나머지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계약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