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금에 대한 지정기부 제도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드러나,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보훈기금 지정기부는 국가유공자 지원 계정으로만 한정되어 다른 재원과 혼합될 우려가 있으며, 제대군인이나 특수임무유공자와 같이 다른 대상에 대한 지정기부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수기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그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훈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지정기부 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정기부를 실시했다는 지적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훈 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6월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정기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훈 기부금은 보훈기금으로 납입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예우문화, 노후지원, 자립기반, 의료재활 등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기부하거나, 전 분야로 기부하는 비지정기부(일반기부)를 할 수 있다. 202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기부로는 0.6억 원, 비지정기부(일반기부)로는 8.9억 원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24년 9월 RM이 1억 원을 보훈 기부할 당시, 이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기부(일반기부)였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훈부는 밝혔다. 지정기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홍보 목적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훈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분야에 대해 기부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홍보 목적만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기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 기부금이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보훈기금으로 납입 및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기부자 정보와 기부 목적(선택 분야) 등은 해당 시스템으로는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별도로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특정 대상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국민들이 보훈기부에 보다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훈기부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