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에서 공공배달앱 운영에 대해 ‘쿠폰으로 공공배달앱을 키운다더니 80% 중복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는 고공행진하는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이 ‘현금성 퍼주기’가 아닌,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음식점 이용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은 소비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배달앱 내에서 결제 시 할인되는 구조다. 이러한 정책 시행 이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작년 12월 179만 명에서 올해 8월 372만 명으로 107.8% 증가하며 점유율 역시 4.6%에서 8.6%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문 건수와 결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다.
이러한 이용자 증가와 결제액 확대는 외식업체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공공배달앱 결제액 증가에 따라 외식업체는 약 207억 원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는 결제액의 2.0~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는 총 303억 원 규모의 쿠폰이 지급되어 외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추가 할인이 제공되어 소비자 혜택을 더욱 높였다.
사업 시작 당시 이미 95.4%의 시장 점유율을 민간 배달앱이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이용자와 입점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소비자 혜택을 대폭 확대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준 완화 이후 쿠폰 수혜 인원 역시 중복을 제외하고도 6월 19만 명에서 8월 8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며 정책의 파급력을 입증했다.
결론적으로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은 급등하는 외식비와 민간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초기 이용자 유입과 서비스 안착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지급 기준 완화를 적용한 것은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정책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를 간과하고 단순히 ‘현금 퍼주기’로만 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