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서 장시간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분석된다.
기존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디지털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 기기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을 저해하고,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온라인 상호작용에 치중하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바람과 함께,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해왔다. 빌 게이츠와 같은 저명인사들이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사례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스마트 기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정책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오랜 고민과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 기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현실 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의 편리함 속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