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이는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 건보료 부과 방식과 그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공적연금 소득의 50%만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실제 건보료 산정 시에는 200만원 전체가 아닌 그 절반인 100만원이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는 보도된 내용과는 다른,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건보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단순히 이번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1차 개편을, 2022년 9월에는 2차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개편은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산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꾸준히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들이 더 적은 부담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건강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