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재 훈증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현장 작업자 및 지역 주민 건강 위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BS의 ‘주택가 덮쳤다… ‘무색무취’ 독성 가스 정체’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훈증 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훈증 작업자 등 관계자의 안전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는 방독면 착용, 접근금지 표지 설치,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 허용 농도 준수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 조치들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검역 장소가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학적인 안전 허용 거리인 3m 이상의 안전 거리를 두고 훈증 소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메틸브로마이드(MB) 가스는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m 이상에서는 안전 농도 이하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최근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기존 검역 장소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등에서의 훈증 작업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검역 장소의 지정 적정성, 소독 시 안전거리 확대, 가스 배기 시 일정 시간 이상 주변 통제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독에 주로 사용되는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MB)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며, 전 세계적으로 검역용으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훈증 작업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