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일 12시간, 주 72시간에 달하는 ‘996 근무’ 관행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중국 노동법은 일 8시간, 평균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자 건강 보호 조건 하에 일 3시간, 월 총 36시간을 넘는 연장 노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996 근무’와 같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국 내에서도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업자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집중력은 저하되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실제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후 산업재해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노동시간이 1시간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 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 확산, 인공지능(AI)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