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제가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디지털 경제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알고리즘 편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발생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최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비자 주권 확립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 지원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담합 행위와 그린워싱과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자 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 업체를 자유롭게 대동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액 금융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을 위해서는 ‘스드메’ 가격 및 환불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한다. 더불어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교육 기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었다. 지하 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 장치 관련 화재 예방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발암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권고되었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의류 건조기 소비 전력량 표시를 1회당 소비 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통신 분쟁 조정 당사자가 영상, 음성 원격 회의를 통해 분쟁 조정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정부는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적 노력들이 소비자 주권 확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4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