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상근 전문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과 전문성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되는 재정 운용의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근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들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주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근전문위원들이 인사 평가를 받아야 할 보건복지부로부터 단 한 차례도 근무성적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제도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인 상근전문위원들의 관리 소홀로 이어진다. 전문가 임용 및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나,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평가와 관리 기준이 부재했던 점은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우려를 낳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상근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향후 상근전문위원에 대한 평가체계와 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