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매년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 둔화와 함께 산업 구조적 요인, 그리고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그동안 미흡했던 제재 수단과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횡령 등 다른 재산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그쳐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느끼지 못하고 체불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함이다. 또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구체화하여 체불 행위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정책 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 사업 참여 등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 정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2만 7000개소로 늘리고, 재직자 익명 제보 감독,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발생 감소세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여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
구조적인 체불 발생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는 임금비용을 도급비용에서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건설 및 조선업종부터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총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채용 플랫폼 등과 협력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임금체불이 사업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영상 부담이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임금절도’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근절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