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이성 교제 활동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데이팅 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데이팅 앱 서비스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수많은 남성 회원들이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앱을 이용하고 전자 화폐를 구매하도록 유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테크랩스가 자신의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크랩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만 소재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과 임의로 작성된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이러한 가짜 계정을 활용하여 테크랩스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남성 회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아만다’ 앱의 남성 회원 케어 작업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등의 선택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아만다’ 앱 내 익명 게시판인 ‘시크릿 스퀘어’에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동원하여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좋아요’ 클릭, 남성 회원에게 ‘시크릿 매치’ 보내기 등의 활동을 통해 남성 회원들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등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셋째, ‘너랑나랑’ 앱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사용해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친구 신청’, ‘프로필 열람’ 등의 선택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데이팅 앱 이용자들에게 있어 앱 내 남녀 회원 간의 성비,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 성별 및 프로필 정보 등은 앱 이용 지속 여부와 더불어 앱 내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테크랩스는 이러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자체 데이팅 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통해 남성 회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가짜 여성 회원 프로필 등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남성 회원들이 유인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여성 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으로,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