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방지 강화, 성실 실패 사업가의 재기 지원,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병역 의무 이행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로,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측정 거부 외에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또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측정 회피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음주 측정 거부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측정 방해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까지 법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두 번째로,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사업가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전에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률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성실 실패 사업가들도 창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했으나, 이를 110%로 낮추게 된다. 이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다. 금리 상한 인하를 통해 대출 상환액 감소 효과를 가져와, 청년들이 학업 후 경제 활동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부터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역 이행과 학업·직장 생활의 병행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6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