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로 지목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향후 국토부는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의욕을 꺾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