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곧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이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또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는 등 각 부처의 역할이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20여 건의 조속한 발의 및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들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