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개혁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개 핵심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그동안 조달 시장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비효율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이번 규제 혁신의 중요한 축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합리화 노력은 경제 전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