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이는 곧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통합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보까지 포함하게 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이 플랫폼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궁극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