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그동안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상시 착용 규정이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해상 안전 확보라는 절실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어선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반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 중에 선박의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강화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선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