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거나, 의견 제시 및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형사절차 전반의 전자화 추세와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절차의 전자화에 발맞춰,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앞으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 가능해진다.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