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문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복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세수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고령화 심화로 인해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에는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24년 현재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이는 미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능부담’의 원칙,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인상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 점을 감안할 때,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 않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다. 이는 일각에서 증세로 비판받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늘렸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역시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어,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금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이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예상되는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이다. 서민 및 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 32개 단체 및 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징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