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맺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들이 대거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문제 삼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서비스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에 기반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약관이 유지될 경우, 가격 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왔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직결되어 매출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조항, 정산 주기 및 일자 변경에 관한 조항 등에서도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지급 보류 시에는 사전에 대상 업체에 개별 통지하여 해소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은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될 예정이며,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입점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