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 과정 전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채널인 정부 및 지자체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150건을 수거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수거된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를 즉시 금지하고 압류 또는 폐기하는 등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최신 동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