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많은 어선 사고가 발생하지만,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는 그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어선원의 생명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했으며, 어업인들의 실제 착용을 돕기 위해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소형 어선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