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위축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광고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특히,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적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나머지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며, 특히 주거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 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곡된 매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합리적인 주거 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