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인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임금 체불,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등은 한국 사회가 이들을 단순한 보조 인력을 넘어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약 100만 명이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문제의 시급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이들을 제대로 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과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 동사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건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구조는 이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사유 외에는 사업장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사업장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도록 만들고, 이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각과 편견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생각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반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간과하게 만들고, 그들의 ‘코리안 드림’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국적을 떠나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단순한 일손 부족 해결을 넘어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할 유인이 사라진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아울러,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시대에 맞춰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괜찮은 노동 조건의 확보, 쾌적한 거주 환경 마련, 탄탄한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공유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