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가 중요한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적인 수거·검사에 나선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인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집중 수거·검사가 진행된다. 이는 단순히 의약품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힘쓸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소비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