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갖춘다면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한 외국어 안내 역시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나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로써 안전이 확보된 노후 주택들도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언어 능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업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폐지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양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