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강력한 금융규제와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한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등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공급 방향 확정,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서울 우수입지 공공택지 개발,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 계획 구체화 등을 연내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