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많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은 해상에서의 안전 규정 미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는 신속한 구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열악한 안전 환경 속에서 승선원 개인의 안전 의존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2인 이하 승선 어선에도 상시 적용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기상 상황에서도 2인 이하로 운항하는 어선에서는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구명조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형 어선의 해상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