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이 겪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입점업체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위로 지목되며,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이 요구됐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입점업체가 할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경제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부당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격 인하든 할인 행사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배달앱 플랫폼에서의 가게 노출 제한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는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된 시정안을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은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