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대학가 원룸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조사된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를 차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이다. 여기에는 실제 매물의 면적을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매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48.3%를 차지하는 명시의무 위반이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잠재적인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었으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곳의 대학가 지역이 포함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관련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소비자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주거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