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에서 불공정 조항들이 대거 적발되며 입점업체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약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쿠팡이츠의 과다 수수료 부과 기준 및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정 방식이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로 중개된 거래 금액을, 결제 수수료는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약관 조항은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될 것을 권고받았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배달앱에서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제한 사유나 통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점업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와 관련된 불명확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으며, 관련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에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