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사업장에,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2023년 기준 64.2%에 달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또한 산재 사고의 주요 특징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할 때,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한국의 산재 예방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명확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늘릴 경우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십 년간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들의 산재 예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고착화되었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지출로 인식해 이를 줄이려 했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 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 내용을 집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산재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한 점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예방 주체의 개념을 확장했다. 또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의 안전 역량 강화를 돕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현장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 기존의 산재 예방 제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노사 당사자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