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9월부터 시작되면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일부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차를 위협하며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나, 신호가 꺼지기 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은 흔하게 목격된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상황은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안겨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대상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출동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특히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피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차로를 주행하는 경우이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하며, 반복될 경우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의식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도로 위에서 불필요한 사고와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