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띄우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을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