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체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으로,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155건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광고였다. 이러한 정보 누락은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허위·과장 및 명시의무 위반 광고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주요 부동산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속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