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된 유예 끝에 국민연금 개혁이 마침내 일단락되었다.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번 개혁은 통상 세 번째 개혁으로, 정치권의 역사적 결단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 즉 기금 고갈이라는 구조적 위협에 대한 완전한 해결보다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성을 일정 수준 강화하려는 정치적 절충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8년에서 15년가량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단기적으로는 적립기금을 헐어 쓰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금의 운용수익이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장의 위기 국면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개혁은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를 개정하여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문화하였고,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로 확대하며 군복무크레딧도 12개월로 늘렸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이번 개혁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1988년 3%로 시작하여 1998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이후, 무려 27년간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을 처음으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은 단순한 재정 수지 보전 조치를 넘어,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 연금 시스템에서 벗어나 적립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준적립방식(partially funded)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을 차지하고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제도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다.
한국은 아직 기금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다. 현재 1,200조 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상황에서, 9%에서 13%로의 보험료율 인상은 기금 누적 구간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수익과 보험료수입이 재정의 양축으로 기능하는 준적립방식의 연금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었다. 이는 단지 기금고갈 시점을 미루는 것을 넘어, 기금을 유지하고 운용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는 ‘철학적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적립기금이 잘 운용된다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압박 속에서도 청년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험료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2048년까지 68세 상향, 기금운용수익률 5.5% 유지 시 70년간 기금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한 연금 모델이 제시되었다. 현 개혁안이 적용된 소득대체율 43% 기준에서도 보험료율을 16.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수지균형보험료율인 21.2%보다 낮은 수준에서 준적립방식 운영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을 넘어, 기금이 고갈되기 전 구조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며,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의 빈곤 해소 집중,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연금 재편, 다층 노후소득체계 정비 등 보장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이 아닌,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이며, 이번 개혁은 그 원칙을 유지하며 미래를 향한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시도였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연금을 다시 성숙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