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 형태로 전환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경찰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마련되었다.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해 온 경찰은 이제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에 맞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핵심은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고, 각종 통지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며,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다양한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선임된 사건의 정보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변호인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