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의 공백을 메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