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내 10개 대학가 지역의 원룸 부동산 매물 1100건을 조사한 결과, 무려 321건에서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광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의 51.7%인 166건에 달했다. 이는 매물의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필수적인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포함하여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왜곡된 정보가 다수 발견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이어 명시 의무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48.3%인 155건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가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청년층의 주거 선택에 있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