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시장의 ‘할인율 거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1+1 행사’나 ‘최소 50% 세일’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 공정위가 지난 10년간 단 2건의 거짓 할인율 관련 이커머스 조사 처분 사례만을 기록했다는 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기간 한정 및 할인율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8건의 직권 조사를 통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세정코리아, 한국철도공사, 메가스터디교육(주), (주)챔프스터디, (주)에스티유니타스, (주)머스트잇, (주)에듀윌, 그리고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조치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진행하여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부 보도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이 마치 할인 행사 시 비교되는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비교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은 종전 거래가격, 희망 소매가격, 시가, 타사 가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종전 거래가격의 경우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가 비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비교 가격을 표시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간 한정 및 할인율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