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단가 삭감이나 제경비 과소 반영 등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건설 현장의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은 10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자체 발주 공사의 단가 삭감 및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달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사전검토 요청은 나라장터(g2b.go.kr)를 통해 ‘공사지원 → 공사원가사전검토 → 신규’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는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적정 공사비 산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