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환경에서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제조업 분야의 수탁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핵심 법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들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여, 예측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업의 연동 요청을 회피하거나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한다.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고, 수탁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도 신설된다. 이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공표함으로써,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상생 금융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분쟁 해결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며, 건설업 관련 분쟁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건축사와 기술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수·위탁거래 관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조사에 제척기간(거래 종료 후 3년, 기술유용은 7년)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김우순 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중소기업들은 한층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