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불편함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전통주 제조사부터 대규모 주류 생산 업체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는 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류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세청의 제도 개선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세세무처리규정의 변화를 통해 업계가 절실히 바라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제시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전통주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우선,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 발효주류의 경우 500㎘ 이하, 증류주류는 250㎘ 이하 생산량에 대해서만 납세증명표지 부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중소규모 전통주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늘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주류 시음 행사를 위한 물량 한도 역시 확대된다. 희석식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주류는 약 10%가량, 전통주는 약 20%의 시음주 물량 한도가 늘어나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주류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또한, 전통주 소매업자가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전통주 홍보관 내에서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까지 확대되어, 전통주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류 유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주류 판매 계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방식이 개선되어, 기존의 영수증 및 종이문서 작성 방식 외에 전자문서 작성도 가능해진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신규 면허 산정 방식 또한 개선되어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이 아닌, 이 두 기준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면허가 산정된다. 이는 지역별 주류 소비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여 주류 시장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세청의 제도 개선은 주류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완화, 시음주 물량 확대, 시음주 제공 범위 확대,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 개선, 신규면허 산정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주류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주류 산업은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과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