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효과 문제가 새롭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구분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함께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재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재혼가정의 자녀 역시 별도의 구분이 없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명확히 표기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하는 기존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구분 없이 가족 관계가 온전히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은 재혼가정 자녀가 겪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재혼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